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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여신사후관리_채무관계자

ssunghooni 2021. 12. 21. 23:23

1. 채무관계자의 정의

 채무관계자라 함은 차주,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채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보유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2. 채무관계자의 구분

2-1 자연인

 자연인은 권리나 의무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그 능력과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자연인은 모두 차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자연인 중에서도 중에서도 법률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권리능력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차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차주가 될 수도 있으며, 법률적으로 결혼이 입증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으로 간주(성년 의제)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차주가 될 수 있다.

 

2-2 법인

법인은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가능하도록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은 법인격체이다. 법인의 종류에는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영리법인

 영리법인에는 가장 흔한 법인의 형태인 주식회사가 있으며,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환회사 등도 있다. 영리법인은 은행의 여신영업 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이다.

 

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는 종교단체, 학교법인, 의료재단 등이 있다. 비영리법인들도 차주가 될 수는 있지만 은행의 여신영업에서는 다소 거리감이 있으며, 실제 대출약정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법률적인 제약이나 규제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조합, 사단, 재단 등이 있다. 조합은 2인 이상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는 조합계약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사단이란 복수의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를 말하며, 재단이란 목적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이들은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추고는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

 

3. 채무관계자의 거래방법

자연인을 채무관계자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완전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에 한정하여야 한다.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대표자의 자경이 있는 자와 거래를 하여야 한다.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를 채무관계자로 하는 경우에는 정관과 대표자 선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대표자와 거래를 하여야 한다.

 

4. 채무관계자의 권리확인 방법

4-1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거래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거래는 대표이사와 거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자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어느 대표이사의 여신거래도 유효하지만 가급적이면 회사 내부의 업무분장 등을 감안하여 외부자금차입 등의 업무를 담당(자금담당)하는 대표이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서명과 날인으로 공동대표이사 전원과 공동으로 여신거래를 하여야 한다. 

 

나. 대표권 확인 관련서류

 대표이사와 법률적으로 유효한 여신거래를 위해서는 당해 회사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대표이사의 적법한 대표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정관 : 여신거래내용이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인지 여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회사 설립, 대표이사 및 각자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 여부 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여신 약정서 등 관련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차입이나 담보권 설정, 제삼자를 위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받아 이사회의 적법한 의사결정 여부를 확인

4-2 기타 영리법인

기타 영리법인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등이 있다.

 

가. 기타 영리법인의 여신거래

기타 영리법인의 여신거래는 정관이나 사원(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정한 대표자와 거래를 하여야 한다.

■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출자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모든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무한책임사원만이 업무집행권한, 대표권을 가지며, 정관이나 총사원의 결의로 대표사원 또는 공동대표사원을 정한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대표 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