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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여신사후관리_여신 관련 법규

ssunghooni 2021. 12. 22. 23:12

1. 여신 관련 법규

은행의 여신 관련 법규는 법률과 시행령, 금융 감독원의 규정 및 시행세칙, 은행의 내부규정의 순서대로 체계화되어 있다. 여신 관련 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기타 법령에서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용정보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규약, 은행연합회 규약, 외국환거래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업무취급지침, 기타 '상법', '민법', '어음법', '수표법', '신탁법', '신탁업법'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다. 이러한 제반 법규 중에서 기업여신 관련 중요한 부문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1 여신관리제도

 금융감독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여신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각종 정책수단이나 지도감독행위를 여신관리제도라고 하며, 협의로는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수단을 말하기도 한다. 여신관리제도에는 신용공여에 대한 개념 정리와 신용공여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본목표, 중간목표, 관리수단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기본목표 중간목표 관리수단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제고
신용공여의 편중 억제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관리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관리
-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관리
내부자거래 제한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관리
-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관리
- 임직원 대출제한(소액대출제도)
- 주주대표, 임원에 대한 거래내역 공표
부실여신 예방과 조기
건전화 유도
-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취득 제한
- 부실기업체 사후관리 관련 일반기준 설정과 운영
- 주채권은행의 기업지도와 관리

 

1-2 신용공여의 편중 억제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들의 신용공여가 특정 계열이나 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주된 목적은 금융기관들이 거액의 신용공여를 편중되게 운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신용위험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금융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함에 있다.

 

가.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금융기관은 동일인에 대하영 당해 금융기관의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제사항이다.

 

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금융기관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제사항이다. 여기서 동일차주의 개념은 동일한 계열기업군(특수관계인)과 같은 개념이다.

 

다.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금융기관은 동일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이 당해 금융기관의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제사항이다.

 

1-3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규정

 금융기관이 신용공여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고하여도 예외적으로 인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표시 신용공여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 적자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우
  • 은행 간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
  •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가 있는 경우
  •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4 내부자거래 제한

가.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금융기관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대주주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제이다.

 

나. 자회사 신용 공여한도

 금융기관은 개별 자회사에 대하여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10%이내, 자회사가 2개사 이상인 경우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신용공여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임직원에 대한 대출제한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소액대출이란 주택자금대출, 사고금정리대출, 일반대출 등을 말한다.